국토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제정

입력 2010-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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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이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이번 기준은 오는 12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납 수은 등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 △시공관리, 플러쉬 아웃 △환기성능 △환기설비 성능검증 △환기설비 성능검증 △접착제 시공방법 등 7가지로 구성됐다.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예방법에는 ①환기(자연환기와 기계환기) ②건조(Bake-out) ③실내 환경유지④마스킹(Masking) ⑤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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