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제정

입력 2010-06-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이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두통, 구토, 어지럼증, 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이번 기준은 오는 12월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납 수은 등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 △시공관리, 플러쉬 아웃 △환기성능 △환기설비 성능검증 △환기설비 성능검증 △접착제 시공방법 등 7가지로 구성됐다.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5가지 새집증후군 예방법도 함께 소개했다.

예방법에는 ①환기(자연환기와 기계환기) ②건조(Bake-out) ③실내 환경유지④마스킹(Masking) ⑤공기청정기나 유해물질 방지제품 활용 등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9,000
    • -0.92%
    • 이더리움
    • 3,055,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7%
    • 리플
    • 2,066
    • -0.72%
    • 솔라나
    • 131,000
    • -1.28%
    • 에이다
    • 396
    • -1.74%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2.91%
    • 체인링크
    • 13,580
    • -0.07%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