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클럽·이마트 '옥수수전분' 이산화황 초과

입력 2010-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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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킴스클럽마트와 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옥수수전분'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두 회사가 각각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옥수수전분맛'(유통기한 2012년 3월7일까지)과 '옥수수맛전분'(유통기한 2011년9월22일까지)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킴스클럽마트 및 신세계 이마트와 제품을 위탁생산한 성진식품(경기 광주)과 늘푸른(경기이천) 등을 행정처분하고 회수조치토록 했다. 제조업소는 해당 품목류 1개월 제조정지, 판매업소는 1개월 판매정지를 받을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하면 천식질환자의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유사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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