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난시청가구 현황조사 모집단 적용 잘못돼"

입력 2010-06-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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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중계권 분쟁관련 KBS조사 결과에 대해 해명

KBS와 SBS간 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KBS가 SBS의 방송 커버리지와 난시청가구 현황에 대한 자체조사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하고 14일 9시 뉴스 등을 통해 이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 조사가 가시청가구 비율 산정시 기준을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가구수'가 아닌 '세대수'로 잘못 적용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경우 방통위 조사결과와 KBS 조사결과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KBS 조사는 전체 모집단을 통계청자료인 가구수가 아닌 행안부 자료에 의거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아 모집단 수가 1715만2277에서 1910만3524로 확대됨으로써 가시청율 결과값이 지나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모집단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지않고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모집단을 제대로 적용하면 KBS 조사결과와 방통위 조사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보편적 시청권관련 가시청가구 통계자료의 기준시점은 2010년 4월이나 KBS 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통계 기준시점도 다르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중계방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방송수단의 범위에는 입법연혁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시 지상파 방송 외에 유료방송도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라며 "이미 유료방송만으로도 SBS의 90% 가시청률 요건이 충족된다며 KBS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KBS는 지난 10일 전국의 지상파 SBS 난시청 지역 1412개 마을의 가구를 개별 조사한 결과 전국 1910만여 가구 가운데 23%인 440만2000여 가구가 SBS를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난시청 가구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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