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 삼광유리와 광고 소송 승소

입력 2010-06-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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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은 삼광유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락앤락이 광고에서 표현한 부분은 유리재질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와 그 특성을 비교 기술할 것에 불과해 이는 사실에 근거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삼광유리는 2009년 9월 락앤락을 상대로 부당 비방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락앤락이 2008년 5월~2009년 9월 게재한 온라인 및 잡지 광고에서 강화유리가 내열유리 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교 광고했다고 삼광유리 측은 주장했다.

광고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글라스락이 폭발ㆍ자폭ㆍ비산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글라스락의 제품을 열등한 것처럼 오인하게 표현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삼광유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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