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준주택 화재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10-06-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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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고시원의 경우 기둥이나 벽을 화재가 발생해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지어야 하고 거실은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상업지역에서 1000㎡이상 노래방 건축물 외벽은 불연재료를 마감재로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시설로 인정받는 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고시원의 기둥.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세대간 경계벽은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벽으로 지어야 한다. 앞으로는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다중주택.조산원과 복합건축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피난.구조안전기준도 한층 높아진다. 상업지역에서 1000㎡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연면적 5000㎡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반면 건축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수.축산용 공작물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던 것이 앞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되고 국토부장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외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지능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축물들은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및 조경기준이 15%까지 완화되고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권자가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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