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내주까지만 빌리브 '금리 혜택'

입력 2010-06-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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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탓

대신증권은 오는 11일까지만 자산관리 서비스인 '빌리브(Believe) 서비스'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빌리브서비스를 중단한다"며 "11일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 계좌인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혜택이 유지된다"고 공지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펀드 판매와 다른 업무를 연계해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시행된다.

빌리브서비스는 주식펀드 고객이 자산관리계좌(CMA)나 펀드 담보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맞춤형 결합금융 상품이다. 2천만원 이상 주식펀드에 가입하면 최고 9%의 CMA 금리 또는 최저 1%의 펀드 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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