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내주까지만 빌리브 '금리 혜택'

입력 2010-06-04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탓

대신증권은 오는 11일까지만 자산관리 서비스인 '빌리브(Believe) 서비스'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빌리브서비스를 중단한다"며 "11일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 계좌인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혜택이 유지된다"고 공지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펀드 판매와 다른 업무를 연계해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시행된다.

빌리브서비스는 주식펀드 고객이 자산관리계좌(CMA)나 펀드 담보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맞춤형 결합금융 상품이다. 2천만원 이상 주식펀드에 가입하면 최고 9%의 CMA 금리 또는 최저 1%의 펀드 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2,000
    • -0.5%
    • 이더리움
    • 3,439,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63,200
    • -2.34%
    • 리플
    • 1,927
    • -5.82%
    • 솔라나
    • 134,800
    • -1.25%
    • 에이다
    • 287
    • -4.01%
    • 트론
    • 467
    • -1.06%
    • 스텔라루멘
    • 251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1.17%
    • 체인링크
    • 15,710
    • -2%
    • 샌드박스
    • 49.25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