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발기부전약 유사물질 규명

입력 2010-06-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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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종 유사물질 관리, 섭취시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구조 및 특성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해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9종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사용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관세청이 지난해 4월 미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성분미상의 미황색 분말캡슐의 분석을 경인지방식약청에 의뢰해 정밀검사 중 발견했으며 올해 5월에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됐다.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기존의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해 만들어진 물질로 섭취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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