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시 민간 토지개발 쉬워진다

입력 2010-05-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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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때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해 6월 중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 가운데 인구계획을 세울 때 인구 총량을 5년씩 4단계로 배분하도록 한 조항을 국책사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단계별로 정해진 인구계획을 초과하면 개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나 도시 주변의 여러 용도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공장들을 준 산업단지로 묶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물량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하천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을 세울 때부터 하천의 환경 특성 등을 참작해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하천 주변 토지의 이용 방향을 정하고 문화재, 역사유적 등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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