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규모 토재개발에도 '비오톱 평가' 적용

입력 2010-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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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해 기존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오톱 등급별 기준을 소규모 토지개발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0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해 비오톱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소규모 토지개발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자연생태가 우수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개발을 제한, 현상을 유지할 필요성이 지적됐기 때무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토지 개발에 따른 비오톱등급의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에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 이외의 비오톱이 우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오톱등급을 반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사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생태현황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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