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간배아 생명윤리법 위배되지 않는다"(상보)

입력 2010-05-27 15:17 수정 2010-05-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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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체외에서 수정돼 모태에 착상되기 전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판단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청구인에 포함된 배아에 대해서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 중 배아는 생명의 첫걸음을 뗐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모체에 착상되지 않은 이상 독립된 인간과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수정 후 착상 전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배아생성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잔여 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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