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현대상선 재무약정에서 제외해야"

입력 2010-05-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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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에 대한 재무개선약정 철회 촉구

한국선주협회가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권의 재무개선약정 대상기업에서 해운기업을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주협회는 국내 181개 국적 외항선사를 대표해 금융권에 현대상선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철회를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 같은 철회 요청에 대해 최근 전 언론매체에 현대그룹 재무구조개선약정 내용이 보도되면서 현대상선 등 그룹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와 관련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내 선사인 현대상선이 외국의 유수한 경쟁선사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은행단에서 현대(상선)그룹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외국 경쟁기업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무개선약정의 경우 반드시 은행과 고객간의 '비밀유지 약정계약'에 의해 그 비밀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국내외 신인도 저하와 그로 인한 국내외 화주 이탈 △금융조달비용 급상승 △ 금융권의 차입금 조기상환 압박 △신규대출 제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반도체ㆍ자동차ㆍ조선산업 등과 더불어 주요 외화획득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로 촉발된 해운위기를 힘겹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이해와 배려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11월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전국은행연합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운기업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약정체결 대상 유예 및 평가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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