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최저가 운영심사기준 강화

입력 2010-05-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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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발주되는 모든 최저가낙찰제공사에 대한 운영심사기준을 단일화했다.

LH공사는 최저가 낙찰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사위원 성향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인 심사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운영심사기준을 단일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LH공사는 일정이상의 공사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확보계획서를 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축ㆍ토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품질확보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토목공사에만 적용됐던 실적공사비 제도 역시 건축 공사에 적용해 덤핑 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 발주 때 예전 시행한 공사의 계약 단가 적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적용되면 실적공사비 항목에선 발주자가 제시한 가격대로 입찰하게 돼 저가 수주가 줄어들고 낙찰률이 높아진다.

LH공사는 25일 분당 본사에서 250여 건축ㆍ토목 건설업체를 상대로 새로 마련한 심사기준을 설명하고 대전도안 7블록 등 신규 입찰 지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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