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놀이' 성추행범 무죄 선고

입력 2010-05-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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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튄다(도망간다)'는 의미를 가진 속칭 'MT놀이'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은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만 성립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미 피해 여성이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 당시 현장에서 2~3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B씨가 망을 보는 합동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7월 새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가 B씨가 주변의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이 여성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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