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60층까지 신축...성남 '술렁'

입력 2010-05-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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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성남시 노후주택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주민의 민원이 거셌던 서울공항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은 현행 45m에서 60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 193m로 대폭 완화됐다.

국방부는"서울공항(성남) 등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의 경기 성남시 영장산(193m) 뒤쪽 일부지역은 산 높이와 같은 60층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활주로 방면으로도 일정거리까지는 지표면에서 45m를 초과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공군 비행장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성남시 수혜지역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고도제한이 풀리면 해당 지역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신흥주공,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등 최고 40층,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청.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 등 최고 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구시가지 일대 아파트 가격은 평당 1300만원대 정돋. 하지만 용적률이 오르면 인근 새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최고 2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인근 부동산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수원 비행장 인근 지역도 수혜지역이 나온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 일대보다는 화성시가더 혜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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