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입력 2010-05-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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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도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통행료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차로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시 지문입력을 통한 본인탑승 여부 확인으로 통행료를 감면 받게 된다.

통행료 감면을 위해서는 `지문인식 단말기'를 구입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로공사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된 지문은 본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며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단말기 불법개조나 본인 미탑승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거나 감면단말기 사용이 영구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97만 대의 통행료 감면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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