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사 국가시험 자격검증 강화한다"

입력 2010-05-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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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합지식 평가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들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종합적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직무 평가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의료기사 자격시험 과목은 지난 20여년간 별다른 변동없이 개별과목 지식과 업무능력 평가로만 이뤄졌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자격시험에서 임상증례에 기초한 현장성과 사실성 높은 문항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며 변경된 내용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14년 시행 국가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무중심 통합출제 방식은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이미 2002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선진국과 면허 상호인증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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