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진 코스닥기업들 자사주로 위기탈출

입력 2010-05-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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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자사주 취득 기업만 29곳...379억 규모

코스닥지수가 부진을 거듭하면서 코스닥 기업들이 주가 방어에 나섰다.

자사주 매입은 통상 경영권 방어, 스톡옵션 지급, 주가 방어등을 위해 이뤄진다.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기업은 총 29개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말까지 자사주 취득을 직접 취득 발표한 기업은 12곳이며 신탁 취득은 16곳이다. 유일하게 동일기연이 스탁옵션 취득을 위해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다.

총 취득 규모는 379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4억원 대비 약 105억원 정도 늘어났다. 최근 유가증권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이 횡보를 거듭하면서 기업들의 주가방어 측면으로 풀이된다.

취득 기업 중 네오위즈게임즈가 99억7523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직접 취득 기업 중 지난달 30일 현재 100% 완료한 기업은 엠피씨, 동일기연, SGA, 정상제이엘에스, 팅크웨어, 비츠로셀이다.

◇횡보장에서 자사주 취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자사주 취득제도는 1994년 4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사주취득은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의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7년 1월 일반투자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식의 다량소유제한 조치(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차원에서 지급함으로써 노사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취득한도는 총발행주식수의 5% 이내이며 취득 재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당해년도 배당금과 재무 구조개선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주의 허와 실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처분후 3개월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및 처분 유예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경영권이 불안한 상장사가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돈을 받고 팔 경우 백기사를 확보할 수 있는데다 유동성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회사의 우호세력인 우리사주조합, 재단법인, 사모펀드(PEF) 등에 넘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취득했을 경우 초과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직접취득과 신탁도 구분해야한다. 직접취득은 회사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고 신탁은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금융 유관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운용사가 주식을 매수 및 매도를 병행하는 것이다.

또 주가 부양책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통상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도 꼭 챙겨야한다.

전체상장주식수 대비, 유통주식수 대비 취득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한다.

▲2010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자사주 취득 신고 현황(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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