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이천 화재 사고 항소심 기각

입력 2010-04-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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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50억 이미 지급…추가손해 없어

LIG손해보험(002550)은 지난 2008년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코리아냉장과 채권자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가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2008년 원고인 LIG손보를 상대로 코리아냉장 대표인 공봉애씨에게 7451만6184원, 채권자인 외환은행에게는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LIG손보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를 했으나 법원은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LIG손보 관계자는 "이미 보험금은 지급했고 손해액을 2007회계연도에 반영했으므로 추가 손실은 없다"며 "상고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코리아냉장은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4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하자 LIG손보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LIG손보는 계약 당시 코리아냉장이 냉동 설비공사를 숨기고 계약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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