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前 경찰청장 유죄 확정

입력 2010-04-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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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박 전 회장에게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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