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前 경찰청장 유죄 확정

입력 2010-04-29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박 전 회장에게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82,000
    • +0.3%
    • 이더리움
    • 2,986,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1.44%
    • 리플
    • 2,016
    • -0.1%
    • 솔라나
    • 125,600
    • +0.4%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8.27%
    • 체인링크
    • 13,120
    • +0.77%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