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높인 시초가에 개미들만 피해

입력 2010-04-29 09:29 수정 2010-04-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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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신규상장 주식 거래개시와 함께 매물로...주가하락 부채질

“기관들이 높여놓은 시초가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공모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신규상장 기업들이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많이 발생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뉴프라이드는 상장 첫날 공모가 7500원보다 200% 높은 1만5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다.

한국거래소 매매규정에 따르면 시초가는 공모가의 90% 이상 200% 내에서 호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이후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면 시초가에서 상·하한가 15%룰이 적용된다.

예를들면 A기업의 공모가가 1만원이라면 시초가는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시초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프라이드는 높은 시초가를 형성하고도 장이 시작하자마자 1분만에 하한가로 추락하며 상장첫날 시초가 대비 2250원(15.00%) 급락한 1만2750원에 마감했다.

높은 시초가의 영향은 이틀후인 23일까지 이어지며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지난 28일까지 9060원을 기록해 시초가인 1만5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뉴프라이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이처럼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뒤 급락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배경에는 대량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다음 장이 시작되자마자 물량을 다 털어내고 차익실현을 남겨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시초가가 급등했을때 매수에 나섰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높은 시초가가 형성됐다고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초가만 보고 매수한 다음 차익을 남기려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뒤 물량을 털어내는 기관의 행동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관들의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같은 기관들의 행동에 개인투자자들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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