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百 과징금 정당"

입력 2010-04-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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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경쟁백화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경영활동을 간섭했다며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백화점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28일 경쟁업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취득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현대백화점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경쟁 백화점 통신망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집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화점들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현대백화점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의 소송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신세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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