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구역전기사업 폐지'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0-04-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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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설비중복 투자로 국가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구역전기사업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은 발전소 입지난 해소 및 송변전 건설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특정구역내 발전기(LNG사용)를 설치해 전기와 열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그동안 구역전기사업은 사업자의 자체 발전기 가동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자체발전보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저렴한 전력을 수전해 판매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은 대규모 택지나 도심 에너지밀집시설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열수요를 연중 꾸준히 확보한 지역이 아니라면 열수요가 급감하는 여름철의 경우 구역전기사업의 열병합발전설비는 수익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철국 의원은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도 구역전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전원의 분산효과가 미약한 구역전기사업에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것을 막고 에너지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 구역전기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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