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입력 2010-04-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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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니코틴 용액 1㎖당 221원

앞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현행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전자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이용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 흡연율의 추가 감소 등 국민의 전반적 건강수준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지난해 8월기준으로 약 24억원어치가 수입됐으며 이는 2008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 중국과 홍콩에서 반입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전자장치+카트리지로 구성된 세트 제품과 전자장치, 카트리지, 니코틴 용액 등으로 분리된 제품으로 유통된다.

현재 인터넷 판매 등 21개 업체가 49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세트제품의 경우 카트리지 개수등에 따라 12만7000~19만8000원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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