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메이 LCD 담합 유죄 인정...국내 영향 미미

입력 2010-04-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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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메이-이노룩스가 미 연방 법원으로부터 LCD 패널 가격 담합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형사상 벌금보다 민사상 소송 금액의 규모는 작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가격 담합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민사상 소송 금액은 미미해 이슈화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9시14분 현재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주가는 각각 전일 대비 0.72%, 1.76% 오른 83만7000원, 4만6250원을 기록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담합 가담회사 명단에 들어 있다.

이외에 청화, 엡손, 샤프, 도시바, AU 등도 LCD 담합 대상에 올라와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시장 LCD담합으로 LG디스플레이가 벌금 4억 달러를 물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에서 대만 최대 LCD업체인 치메이-이노룩스가 한국, 대만,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LCD 패널의 가격을 미리 합의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한 사실에 대해 유죄 인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 닐 린치 변호사는 이날 LCD 업체들을 대상으로 청구된 별도의 반독점법 위반 민사 소송에서 치메이의 세일즈 책임자 제임스 양이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치메이는 지난해 12월에도 미국 시장에서 LCD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해 2억2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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