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나 조세조약 협정 타결

입력 2010-04-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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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가나 간 조세조약에 대한 문안이 합의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아크라에서 한-가나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건설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을 9개월로 하고 우리 건설사가 가나에서 9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건설사의 가나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보교환규정도 신설돼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가나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5%(10% 미만 지분 보유시 7.5%), 이자 7.5%, 사용료 8%로 정해져 각종 투자소득은 가나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돼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이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기업의 가나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고정사업장 기준의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등이 마련돼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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