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변경 계약 및 취소 공시 지연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소리바다미디어 (145원 10 -6.5%)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미디어 주식은 오는 20일 거래 정지된다.
입력 2010-04-19 19:06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변경 계약 및 취소 공시 지연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소리바다미디어 (145원 10 -6.5%)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미디어 주식은 오는 20일 거래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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