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550만↑ 부동산有 보금자리 '불가'

입력 2010-04-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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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1억2600만원↑

보금자리 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이 도입된다.

분양주택은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2635만원(2000cc기준) 이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24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하고 이에 다른 자산기준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자산요건을 추가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로 두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분양에 대해 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소득분위 5분위까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토지 및 건물 기준가액을 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재산 금액(2010년 2억15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지난해 보험개발원 2000cc 신차 기준가액 최고 금액인 2500 만원을 기준으로 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구입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2010년 2635만원) 이하로 정했다.

보유차량의 가격은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 영업용차량과 장애자용차량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의 20등급(소득 4분위) 평균 재산금액(2010년 1억2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분양주택과 같은 계산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2010년 2424만원) 이하로 정했다.

20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의 경우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19일자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2110-8260~2)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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