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리츠·펀드 등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입력 2010-04-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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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주택종합계획]지방 주상복합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리츠·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30%)가 면제 된다. 또 지방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가 다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민간주택건설 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민간주택 건설(85㎡이상)물량을 25%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지구 민간주택 택지를 서울, 강남 서초지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건설업체에 총 1조5000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이 PF 대출보증 규모를 5000억원(5000억원→1조원) 늘린다.

또 환매조건부 매입(5000억), 펀드.리츠(5000억) 등 시장에서의 지원도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상 문제점도 일부 보완된다. 백지동의서로 조합설립을 받은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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