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 계열사 부당지원 '심각'

입력 2010-04-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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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의 15개 금융회사(퇴직연금 운용사)들이 같은 그룹내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퇴직연금 규모가 전체 유치금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대기업계열 금융회사 15곳의 퇴직연금 유치금액은 5조1532억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계열사들로부터 유치한 금액이 무려 2조5034억원으로 48.5%나 차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의 하이투자증권이 유치한 퇴직연금 10억8000만원중 98.5%인 10조6000억원이 계열사 물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손해보험 역시 한화 계열사로부터 유치한 금액 비중이 80.6%에 달하는 등 퇴직연금 유치 금액의 상당부분이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대기업그룹 10곳 중 삼성, 한국투자금융, 롯데, 동양, 한화 등 5곳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룹내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계열사 43곳 가운데 42곳이 그룹내 금융회사에 가입했다. 한국투자금융도 10곳중 8곳이, 롯데는 8개 계열사 중 6곳, 동양은 19곳중 12곳, 한화는 8곳중 5곳이 그룹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맡겼다.

조 의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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