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개선안 기획재정부 제출

입력 2010-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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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은 연 1회 신고·납부 의무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14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재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날 기자감담회를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분기별 예정 신고·납부 제도 폐지 또는 시행시기 유예, 신고서류·절차 간소화, 세율인하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분기당 1회 양도소득세 신고가 강제화됨에 따라 신고·납부절차의 번거로움과 복잡성 등으로 투자자의 불만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에 따르면 10년 5월로 예정된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증권회사로 투자자의 문의 및 항의 전화가 증가하여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13개 증권회사가 세제개선 공동 건의서를 협회에 제출했다.

또 환율적용에 대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불명확성,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비해 과다한 세금 부담, 부동산과의 조세형평성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개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연 1회 신고·납부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당해 양도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영국은 매년 4월 6일부터 익년 4월 5일까지의 양도소득을 10월말까지 신고 후 익년 1월말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납세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과도한 협력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 예정신고·납부제도를 폐지하거나, 업계 준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최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주식 양도소득 분기별 신고 강제화 시행시기 유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회사 전산으로 증빙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신고·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다"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환율적용 시점에 대해 법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투협 측은 국내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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