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공항개발사업 장관 사전승인 폐지

입력 2010-04-14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허가 처리절차 60일서 30일로 단축...공항운영 등급제 도입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된다. 이로써 기존 60일 소요되던 사업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 정도로 줄어든다.

또 공항운영등급제를 도입해 소규모 공항의 유지비용이 감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증명서)을 공항특성 및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폐지된다.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60일→30일)하여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 손괴,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로 규정했다.

항공기에 발급하는 감항증명(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ㆍ표준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정비 및 수리ㆍ개조 외에 수색ㆍ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수송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항공신제품 인증시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이 인증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증가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공단 외의 항공 관련 비영리 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에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 설치기준에서 분리해 별도 규정해 설치기준을 완화 했다.

이외에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을 유예(여객ㆍ화물, 전쟁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해 신규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다.

국토부는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령심사를 거친 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50,000
    • -0.77%
    • 이더리움
    • 4,240,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820,500
    • +1.05%
    • 리플
    • 2,813
    • -1.68%
    • 솔라나
    • 185,400
    • -2.78%
    • 에이다
    • 556
    • -3.4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18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2.27%
    • 체인링크
    • 18,410
    • -4.21%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