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리베이트 쌍벌죄 아닌 상벌죄(?)

입력 2010-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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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전재희 복지부장관.
리베이트 쌍벌죄는 알겠는데 리베이트 상벌죄는 뭐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때아닌 리베이트 '상벌죄' 법안이 논의됐다. 회의장에 있던 몇몇은 고개까지 가웃겨렸다. 사연인즉슨 경상도 출신인 전재희 장관이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의지를 천명하면서 쌍벌죄를 상벌죄로 발음했던 것.

이에 변웅전 위원장이 급히 경상도 사람은 'ㅆ'발음이 안 돼서 '쌀'을 '살'로 발음한다고 소개하고 리베이트 쌍벌죄가 상벌죄가 됐다며 리베이트 준 사람을 상 주자는 건 아니라고 말해 심각하던 회의장이 화기애애해졌다.

변 위원장이 굳이 사투리 얘기를 꺼낸 것은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 바로 전에 최영희 의원과 전재희 장관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을 보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국회에 입법예고된 법중에는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법안은 없다. 편의상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을 담은 개정안을 모아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라고 하고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리베이트 쌍벌죄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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