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마감후 공시]선우重,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10-04-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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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중공업은 12일 봉신이 제기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이유없음'의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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