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농협보험 논란-1]농협보험, 보험업법 규정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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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룰·단위조합 일반대리점 등록 등 보험업법 제외

농협법 개정안의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농협공제가 지금의 개정안 그대로 특혜를 받고 농협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시장이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농협 공제가 보험사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이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금융회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전체의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판매 전담직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런 방카슈랑스 룰을 5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게 명시해놨다. 즉 전국 조합원 250만명 지점 2300여개의 거대한 농협이 향후 5년동안 농협보험 상품을 100%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년차부터는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엔 25%로 맞춰지지만 전국의 지점망을 통해 농협보험 상품만 판매해 기존 보험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다른 금융사 보험대리점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방카슈랑스 규제가 유예되면 보장성보험 판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역 단위조합을 금융사 보험대리점이 아닌 농협보험의 일반 대리점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단위조합이 농협보험의 일반 대리점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취급상품 제한과 방카슈랑스 룰 등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농기계 등만 보장하던 농협보험은 자동차보험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자보시장의 잠식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1500여명의 공제 상담사에 대해 농협보험 설립일부터 2년간 보험모집 자격 유예하기로 했다. 즉 공제상담사는 다른 보험설계사처럼 보험상품 모집 자격을 갖기 위한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2년동안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 등에 대한 지식 없이 상품을 팔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이는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보험설계사의 자격시험 합격률은 70%가 넘어 굳이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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