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조기 시행

입력 2010-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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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조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해심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서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우편․팩스․이메일․중앙해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중앙해심에 통보하면 그 내용을 분석해 교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연간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우수 통보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 다음년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에는 별도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선사의 업무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준해양사고를 접수하고 외부에 공표되는 준해양사고 분석결과에는 선사명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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