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조기 시행

입력 2010-04-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조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해심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서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우편․팩스․이메일․중앙해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중앙해심에 통보하면 그 내용을 분석해 교훈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다시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연간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대형선사와 중소형선사 각 1개사,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를 우수 통보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 다음년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1개사에는 별도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선사의 업무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준해양사고를 접수하고 외부에 공표되는 준해양사고 분석결과에는 선사명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80,000
    • -1.61%
    • 이더리움
    • 2,876,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8%
    • 리플
    • 1,989
    • -1.04%
    • 솔라나
    • 121,600
    • -2.33%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2.69%
    • 체인링크
    • 12,680
    • -2.39%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