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봉신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처분 결정 후, 이달 1일 처분 결정 철회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봉신에 5점 벌점을 부과하고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봉신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입력 2010-04-08 18:4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봉신에 대해 지난 2009년 12월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처분 결정 후, 이달 1일 처분 결정 철회에 따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봉신에 5점 벌점을 부과하고 9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봉신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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