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종금사, 외환건전성 고삐 바짝 조인다

입력 2010-04-07 2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회사가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증권사나 종금사도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은행들처럼 거래 상대방별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위험 회피 목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규정시행을 통해 이들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이 높아지고 은행권과의 규제 차익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와 종금사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 관리 기준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은행은 지난 1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50,000
    • +0.34%
    • 이더리움
    • 2,719,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1.5%
    • 리플
    • 1,459
    • -1.75%
    • 솔라나
    • 103,900
    • -0.1%
    • 에이다
    • 283
    • +4.04%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2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7%
    • 체인링크
    • 11,610
    • +0.69%
    • 샌드박스
    • 58.24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