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이재명 부대변인,"법원이 보도의 진실성 판단 회피했다"

입력 2010-04-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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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허위보도관련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우리나라 국민이 'MB 독도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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