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GS네오텍 들러리 입찰담합에 26억 과징금

입력 2010-04-04 12:00 수정 2010-04-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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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형식적 입찰 참여 사전 합의 드러나

엘지씨엔에스와 지에스네오텍이 들러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4일 지난해 3월3일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지에스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엘지씨엔에스가 낙찰받은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5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엘지씨엔에스 17억1600만원, 지에스네오텍 8억5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경우 낙찰은 됐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돼 엘지는 낙찰금액을, 들러리인 지에스는 낙찰금액의 50%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기존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첨단 IT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수집․분석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이다.

서울시 입찰에는 엘지씨엔에스, 에스케이씨엔씨.두현종합건설의 엔지씨엔에스컨소시엄과 지에스네오텍, 비츠로시스.한국종합건설의 지에스네오텍컨소시엄이 참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입찰참여업체인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의 차이도 엘지 245억3000만원 지에스 245억5000만원으로 거의 없어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사업예산금액은 246억으로 투찰율은 엘지 99.7%, 지에스 99.8%였다.

조사의뢰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는 낙찰자인 엘지씨엔에스와의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관련 설계용역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 실시한 결과 엘지가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엘지는 지에스가 입찰서류(기본설계,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가격입찰서, 기타 부속서류)를 작성하는데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설계심의와 관련해 상호간 의사연락을 취하는 등 공사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3월 12일 엘지는 지에스에게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들러리참여조건으로 서북권 BIS 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다.

엘지는 4월 들러리 참여 조건을 변경해 지에스에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 ‘20억 수주(1억4000만원 이익) 보장+타 사업 공동제안, 설계보상비 1억 보상’등을 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위 2개 업체들 간 주고받은 메일 등의 증거자료 및 설계용역업체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해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초로 국내 SI*업체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사건으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SI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을 높일 것”이라면서 “향후 추진될 ITS 사업 및 넓게는 국내 IT사업 전체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 CNS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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