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그룹 위장계열사 조사 중

입력 2010-04-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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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등 지분율 30%이상 비상장사 신고 안돼..."미편입 계열사 여부 조사 진행 중"

하이트그룹이 이달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위장계열사(미편입 계열사)을 두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하이트그룹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이 6조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동일인측이 타법인에 대한 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트그룹은 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와 진로 등 계열사의 보유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비상장 회사인 세왕금속공업을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왕금속공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최대주주는 하이트홀딩스로 지분율이 24.85%에 이른다. 또 나머지 주주는 무학(13.15%)과 보해양조(12.91%), 금복주(12.63%), 기타(36.46%)로 구성돼 있다.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주주명단만 보면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 편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지 취재 결과, 기타 주주 중 진로와 하이트주조가 각각 7.08%와 0.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율이 32.39%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편입 기준을 웃돌고 있는 셈이다.

세왕금속공업은 지난해 매출 400억과 순이익 31억7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하이트그룹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계열사 편입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1차 소명 자료를 받은 상태이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자료를 받아 미편입 계열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이 명시하고 있는 계열제외 대상 조항인 '출자자간 합의ㆍ계약 등에 의하여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을 하지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그룹 관계자는 “현재 세왕금속공업 경영에 대해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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