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연한 완화'조례안 또 보류

입력 2010-03-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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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또 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열린 횡의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서울시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했으며 이들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놓고 위원회 심의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자원 낭비와 집값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재건축 연한이 완화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해 자원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현행 조례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별로 22∼39년, 1992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40년이상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도시관리위는 지난해 6월과 10월, 12월, 올해 2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건축 연한 완화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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