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참다랑어 국제거래 금지안 부결

입력 2010-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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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서양 참다랑어에 대한 국제거래 금지안이 부결됐다.

농식품부는 13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대서양 참다랑어를 CITES '부속서 1'에 등재해 국제거래를 전면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나코의 제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1975년 설립됐으며 현재 175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일본은 대서양 참다랑어 규제안 투표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15일 일본 농림수산성의 야마다 마사히코 수석 차관을 한국에 보내 규제안 부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대서양 참다랑어 규제가 통과되면 태평양 참다랑어 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규제 움직임에 반대표를 던질 방침을 밝혔었다.

규제안은 총회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18일 소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찬성 20, 반대 68, 기권 30으로 등재 기준인 3분의 2를 얻지 못했고 추가적인 논의 없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확정됐다.

소위원회 결정은 권고에 지나지 않아 부결되었더라도 본회의에서 투표국 3분의 1이 요청하면 재투표에 의해 최종결정이 가능하지만 재투표 요청은 없었다.

모나코는 대서양 참다랑어의 급격한 자원감소와 관할 기구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관리 실패 등을 이유로 등재를 제안했고 EU, 미국, 케냐 등 일부 국가는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조업국들과 아프리카 연안국 및 기타 개도국들은 참다랑어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 문제는 권한과 관리 능력을 가진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와 같은 지역수산관리기구가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 어종의 등재를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 홍살귀상어 외 상어 7종의 국제거래 제한(부속서 II 등재)에 관한 제안서 중 소위원회에서 비악상어(Porbeagle Shark) 1종만이 채택(찬성 86, 반대 42)됐지만 본회의 마지막 날 회원국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재투표한 결과 찬성 84, 반대 46으로 투표국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향후에도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해양생물의 CITES 부속서 등재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도 참다랑어 외 부수어종인 상어류 등 자원량이 상당수 감소한 어종에 대한 통계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국내적․국제적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종의 CITES 부속서 등재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원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 “참다랑어 완전양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참다랑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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