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심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0-03-25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금래 의원,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기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금래(한나라당ㆍ여성위원회 겸임)의원은 25일 인터넷 광고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는 지난 2003년 3559억원에서 2008년 1조3225억원(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으로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급성장했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인터넷 광고에 비해 유해ㆍ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금래 의원은 “인터넷 및 인터넷 광고는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소비자 피해만 키워오고 있다”며 “방송이나 신문처럼 유해·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11,000
    • +1.49%
    • 이더리움
    • 2,613,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67%
    • 리플
    • 1,728
    • +1.23%
    • 솔라나
    • 108,600
    • +4.42%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322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1.2%
    • 체인링크
    • 11,930
    • +0.34%
    • 샌드박스
    • 91.46
    • +19.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