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0-03-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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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내일쯤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123억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내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과 성원건설 노조측에 따르면 전 회장 등 사측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회장은 조사과정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며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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