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투명해진다

입력 2010-03-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 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법개정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규모 및 단위면적당 개발비용을 규정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시ㆍ군ㆍ구에서는 제출된 개발비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을 거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었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 인정금액에 대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 견해차가 많아 잦은 민원과 소송을 유발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며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업무의 처리기간이 절반 정도 단축되고, 민원, 소송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1,000
    • +1.43%
    • 이더리움
    • 2,612,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84%
    • 리플
    • 1,726
    • +0.99%
    • 솔라나
    • 108,400
    • +4.13%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2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20
    • +0.25%
    • 샌드박스
    • 91.94
    • +2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