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

입력 2010-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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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해 산책로, 쉼터 등 친환경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 동안 정부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도 잘 보존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9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소(서울 강동구ㆍ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시 북구, 인천시 서구, 대전시 유성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의왕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정부가 매입한 토지(26만4000㎢)를 활용해 총 5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 중 도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책로ㆍ여가체육공간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매년 5~60억원씩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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