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금융규제 개혁안' 공개

입력 2010-03-16 08:08 수정 2010-03-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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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미국 금융규제 개혁안이 15일 공개됐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에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두는 한편, 제2의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ㆍ규제책을 담고 있다.

이번 안은 FED 내 조사권과 집행권을 가진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설치해 자산 100억달러 이상의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말 하원을 통과한 금융규제 개혁법안은 독립적인 연방기구 형태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이번 도드 위원장의 안에는 '대마불사'를 막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할 경우 특별한 부도 절차에 돌입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한편 대형 금융기관의 붕괴 충격 완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9인으로 구성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대형 금융기관이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연준의 파산 명령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은행들에 대한 감독ㆍ규제와 관련해 대형은행은 연준이 계속 감독 역할을 하는 한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중소 지역은행을 감독하는 새로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자기자본투자(PI) 등 고위험 투자를 금지하는 대형은행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도드 위원장은 공화당과 금융개혁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하자 이날 자체안을 공개했으며 올 여름 이전 상원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게 목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도드 위원장의 법안은 좀 더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 법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드 위원장 및 그의 동료 의원들과 모든 기회를 통해 협력하는 한편 이를 약화시키려는 노력과는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원은 지난해 말 자체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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