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평균 23.6대1로 마감

입력 2010-03-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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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실시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청약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면서 평균 2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마감됐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실시된 위례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1순위)에 대한 사전예약 결과 총352호 배정에 8295명이 신청, 평균 2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주택형은 52가구 모집에 2천596명이 몰려 경쟁률 49.9대 1을 기록한 A1-16블록의 84㎡(전용면적)였다.

특히 A1-16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75~84㎡가 포함돼 있어 인기가 높았다. A1-16블록 경쟁률은 216가구 모집에 4835명이 몰려 27.3대 1을 기록했으며, A1-13블록은 17.6대 1(136가구 모집에 2389명이 신청)을 나타냈다.

반면에 소형 주택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1-13블록 51㎡는 79가구 모집에 737명이 접수해 9.3대 1, A1-16블록 51㎡은 81가구 모집에 461명이 신청해 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람) 사전예약에서 신청자가 배정물량의 120%를 초과해 12일 예정된 2순위에 대한 사전예약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469호에 대해서는 사전예약 신청을 받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위에 관계없이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됨으로 첫째날(3월15일) 배정물량의 120%를 초과하더라도 다음날(3월16일)까지 계속해 사전예약을 받는다.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와의 합산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과거 5년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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