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경기동부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입력 2010-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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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경기동부상의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기업인들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사안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준택 경기동부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의현 남양주기업인회 회장, 최종호 철마기업인회 회장 등 30여명의 지역기업인과 김남식 가평군 경제과장 등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은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오염총량제, 건축면적제한, 폐수처리시설 제한 등 공장설립이 입체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의무 폐지 등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기업인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폐수 미배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일부 지역(취수지점으로부터 7㎞ 초과 20㎞이내)의 하수처리구역 內에서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며 "하수처리구역내 실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외(外) 지역에서도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한 폐수 미배출 공장의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공장부지면적이 1만㎡이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돼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하여 사실상 공장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별공장에 대해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기동부지역 기업인들은 ▲연료 미사용 대기배출사업장 입지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공장의 증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내 축사의 용도 변경 허용 ▲준산업단지 설립 자금 지원 및 물류단지 조성 등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월 경기동부지역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전국 주요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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