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여의도의 25.7배

입력 2010-02-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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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3.9% 증가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신고기준 금액이 처음으로 30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은 218.45㎢로 신고기준 금액은 30조751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9만9990㎢의 0.2% 규모이며 여의도 면적(8.5㎢)의 25.7배 규모다.

면적은 지난해 한해 동안 8.1㎢ 늘어 전년말 대비 3.9%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조8359억원 늘어 처음으로 30조원 대를 넘어섰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국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2001년까지 20% 이상의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는 증가세가 완만해 졌으며 올해는 전년도(6.2%)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

소유주체별로는 교포 소유의 땅이 144.7㎢(48%),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땅이 80.6㎢(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 21.1㎢(9.6%), 순수외국인 10.3㎢(4.7%), 외국정부 1.7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땅 주인의 국적은 미국이 125.8㎢(57.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럽 32.9㎢(15%) ▲일본 19.2㎢(8.8%) ▲중국 2.98㎢(1.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남이 37.92㎢로 가장 넓었으며 이어 ▲경기 37.85㎢ ▲경북 29.15㎢ ▲강원 21.12㎢ ▲충남 19.71㎢ ▲경남 12.64㎢ 등의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서울의 외국인 소유 땅이 9조8839억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경기 5조1670억원 ▲경북 2조3872억원 ▲전남 2조2629억원 ▲충남 1조8820억원 ▲인천 1조700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형태로는 지난해 외국인이 취득한 땅 면적이 17.2㎢, 처분한 땅 면적이 8.1㎢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의 용지가 121.17㎢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공장용지도 73.68㎢로 33.7%에 해당됐다.

이밖에는 주거용지 11.8㎢(5.3%), 상업용지 6.26㎢(2.9%), 레저용지 5.8㎢(2.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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